장기기증, 가족 중 1명만 동의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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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앞으로 신장이나 골수 이식에 필요한 장기를 찾기가 쉬워지고 장기기증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혈액 장기 조직 골수 말초혈 제대혈 줄기세포 등 사람 몸에서 나오는 자원 관리를 체계화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생체자원 관리 중점전략’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장기 기증 희망자가 하나의 서식으로 여러 장기·조직을 한 번에 기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그동안 장기 기증절차와 인체조직 기증절차는 별도로 진행됐다.
아울러 뇌사자나 사망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유족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기증이 가능해진다.가족·유족 동의에 의한 장기기증에서도 선순위자 1명만 동의하면 기증할 수 있다.뇌사추정 환자에 대한 의무신고 제도가 도입되고 뇌사자를 찾거나 신고를 접수하고 장기 기증 설득을 전담하는 독립장기구득기관 설립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국내에서 연간 1만2000명의 장기 이식 대기자가 생겨나지만 기증된 장기가 부족해 이식이 이뤄지는 것은 2200건 뿐”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평균 장기이식 대기기간은 3년에 이른다.
복지부는 또 장기 등 생체자원 확보 체계를 통합·연계하기 위해 바이오뱅크를 표준화하기로 했다.특히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가 운영하는 조혈모세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골수 말초혈과 이식용 제대혈의 조혈모세포 기증과 이식 체계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30일 혈액 장기 조직 골수 말초혈 제대혈 줄기세포 등 사람 몸에서 나오는 자원 관리를 체계화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생체자원 관리 중점전략’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장기 기증 희망자가 하나의 서식으로 여러 장기·조직을 한 번에 기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그동안 장기 기증절차와 인체조직 기증절차는 별도로 진행됐다.
아울러 뇌사자나 사망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유족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기증이 가능해진다.가족·유족 동의에 의한 장기기증에서도 선순위자 1명만 동의하면 기증할 수 있다.뇌사추정 환자에 대한 의무신고 제도가 도입되고 뇌사자를 찾거나 신고를 접수하고 장기 기증 설득을 전담하는 독립장기구득기관 설립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국내에서 연간 1만2000명의 장기 이식 대기자가 생겨나지만 기증된 장기가 부족해 이식이 이뤄지는 것은 2200건 뿐”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평균 장기이식 대기기간은 3년에 이른다.
복지부는 또 장기 등 생체자원 확보 체계를 통합·연계하기 위해 바이오뱅크를 표준화하기로 했다.특히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가 운영하는 조혈모세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골수 말초혈과 이식용 제대혈의 조혈모세포 기증과 이식 체계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