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 日대사 초치…'초등교과서 파문'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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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30일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표기 사태와 관련,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초치(招致)란 ‘불러서 안으로 들인다’는 뜻이다.
주한 일본대사의 초치는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자국 영해로 포함하는 경계선을 긋는 등 영유권 주장의 수위를 높인 데 우리 정부가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2011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위원회'를 열고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지도에 다케시마를 일본 영해로 포함하는 경계선을 그은 내용 등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일부 초등학교 교과서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표현을 한 적은 있었지만 지도에 경계선까지 그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초등학교 5학년용 모든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로 기술된다.
유 장관은 이날 시게이에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 한국 정부의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일본 측에 교과서 검정결과 철회 및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명백한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는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데 대해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주한 일본대사의 초치는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자국 영해로 포함하는 경계선을 긋는 등 영유권 주장의 수위를 높인 데 우리 정부가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2011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위원회'를 열고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지도에 다케시마를 일본 영해로 포함하는 경계선을 그은 내용 등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일부 초등학교 교과서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표현을 한 적은 있었지만 지도에 경계선까지 그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초등학교 5학년용 모든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로 기술된다.
유 장관은 이날 시게이에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 한국 정부의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일본 측에 교과서 검정결과 철회 및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명백한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는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데 대해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