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참사 원인은 '음주운전'…"순직 안돼" 파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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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농림수산식품부 직원 7명 등 공무원 8명이 사망한 충남 태안 청포대 해수욕장에서의 교통사고와 관련, 운전자 문모(46)씨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태안 해양경찰서는 "운전자 문모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4%로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숨진 공무원들을 순직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29일 태안 해양경찰서는 "운전자 문모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4%로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숨진 공무원들을 순직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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