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 2대에 대한 역내 취항 금지조치를 완화했다.

EU 집행위원회는 30일 발표된 역내 취항규제 항공사 명단(13차 개정판)에서 고려항공을 ‘부칙(ANNEX) B’ 등급으로 조정했다.

고려항공은 지난 2006년 3월 EU 집행위가 역내 취항규제 항공사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줄곧 전면 취항금지에 해당하는 ‘부칙 A’ 등급으로 분류돼 왔으나 4년 만에 처음으로 제한적 취항허가 등급인 B 등급으로 조정된 것이다.

집행위는 “국제 항공 안전기준과 적정한 관리ㆍ감독에 부합하는 2대의 항공기에 한해 고려항공의 역내 취항을 허가하기로 했다”라며 “이 2대의 항공기를 제외한 나머지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의 역내 취항은 계속 제한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달 중순 열린 집행위 산하 항공안전위원회(ASC)는 고려항공을 부칙 A 등급에서 B 등급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집행위가 이를 수용,등급 조정을 확정했다.

당시 ASC 회의에는 고려항공 관계자가 직접 참석,그동안 안전도 개선을 위해 취한 조처 등을 위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는 매년 3차례 취항금지 항공사 명단을 수정,발표한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