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수 75만명에 달하는 최대 상조업체 보람상조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회사 대표가 가족과 친인척 이름으로 여러 계열사를 운영하며 거액의 고객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횡령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보람상조 측은 부동산 투자는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법인 명의로 한 것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가 끝나면 진상이 밝혀지겠지만 그간 상조업체를 둘러싼 잡음이 적지 않았던 만큼 차제에 상조업계의 무질서와 소비자 피해 등 각종 문제점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상조업체가 말썽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상조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느슨한 규제로 많은 수의 업체가 난립(亂立), 과당경쟁으로 부실 경영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3년 72개에 불과하던 상조업체는 2008년에는 4배 가까운 281곳으로 늘었다. 그러다 보니 자본금이 1억원도 안 되는 업체가 무려 62%에 달하고 회원이 1000명 미만인 곳도 절반 가까이 된다. 또 회원들이 납입한 돈을 다 쓰거나 빚이 많아 사실상 한 푼도 없는 업체가 47곳이나 된다. 신규 회원을 계속 확보하지 않으면 부실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 피해도 속출, 소비자원 피해상담도 지난해 1374건으로 5년 사이 20배 이상 늘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상조업체들이 주로 서민층과 농촌에서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려운 살림에 돈을 쪼개 장례에 대비하는 서민들이 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식, 상조업 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오는 9월 시행할 예정이고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착수, 조만간 업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 시행 이전까지라도 계약해지 거부, 과다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자자체 등이 중심이 돼 자원 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