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과소비 家電에 6.5% 개별소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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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화
1일부터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 4가지 가전제품 중 전력 소비량이 많은 제품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판매가격이 6.5% 오른다. 변호사 세무사 병 · 의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되는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는 개별소비세 5%와 교육세 1.5% 등 6.5%의 세금이 1일부터 붙는다. 소비자가격이 230만원인 50인치 PDP TV는 245만원으로,260만원인 25평형 대형 에어컨은 276만9000원으로 비싸진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에어컨의 경우 월간 소비전력량 370?i 이상,냉장고는 월간 소비전력량 40?i이상,드럼세탁기는 1회 소비전력량 720?i 이상이다. TV는 정격 소비전력이 300W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다. 단 정격 냉방능력이 10㎾ 이상인 에어컨과 용량이 600ℓ이하인 전기냉장고,드럼형이 아닌 일반 세탁기,화면 대각선 길이가 107㎝(42인치) 이하인 TV는 소비전력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다.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기술사 등 전문직종과 병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료업종,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등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건당 300만원,연간 1500만원 한도에서 미발급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3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되는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는 개별소비세 5%와 교육세 1.5% 등 6.5%의 세금이 1일부터 붙는다. 소비자가격이 230만원인 50인치 PDP TV는 245만원으로,260만원인 25평형 대형 에어컨은 276만9000원으로 비싸진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에어컨의 경우 월간 소비전력량 370?i 이상,냉장고는 월간 소비전력량 40?i이상,드럼세탁기는 1회 소비전력량 720?i 이상이다. TV는 정격 소비전력이 300W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다. 단 정격 냉방능력이 10㎾ 이상인 에어컨과 용량이 600ℓ이하인 전기냉장고,드럼형이 아닌 일반 세탁기,화면 대각선 길이가 107㎝(42인치) 이하인 TV는 소비전력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다.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기술사 등 전문직종과 병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료업종,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등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건당 300만원,연간 1500만원 한도에서 미발급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