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증권사로부터 받고 있는 증권 거래 수수료를 현행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1일 거래소와 예탁원이 증권 거래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수 있는 데도 지난 1월부터 거래소는 17.3%,예탁결제원은 16.7%만 인하해 시행하고 있다며,이들 기관의 연간 수수료 징수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이들 두 기관이 영업비용(거래소 128억원)과 누적 이익잉여금 운용수익(연평균 거래소 630억원,결제원 641억원) 등을 절감하면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서 유동성공급업자(LP)가 제때 호가를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거래소가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며 유동성 공급업무 평가방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거래소 이사장에게 공공기관 지정 취지에 맞게 조직과 인력 운영, 복리후생제도 등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직원 평균보수를 축소하는 등 허위로 경영공시를 한 점,일부 직원이 차명계좌로 주식을 불법 매매한 점을 지적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2009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감사원이 거래소를 감사한 것은 2002년 이후 7년 만이다.

장성호/최명수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