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인 1일에 함부로 장난 전화를 했다가는 큰코 다치게 생겼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만우절에 119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재난본부 관계자는 "장난 전화를 걸면 발신자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허위 신고자를 반드시 가려낸 뒤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모두 9건의 장난신고가 접수됐지만 소방재난본부는 사안이 대수롭지 않다고 보고 별도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최근 3년간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만우절 장난신고는 2007년 10건,2008년 8건,작년 9건 등으로 해마다 25~68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던 2005년 이전에 비해서는 줄어드는 추세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