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을 굴뚝산업에서 하이테크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각종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실상은 이런 입장과 거리가 멀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제2조에서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고 규정,건설산업의 양대 축이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이란 점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정에도 아랑곳없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설계용역업자의 소관 부처를 국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넘겼다. 건설산업 관련업 중에서 건설업자,감리용역업자,사업관리자(CM업자),안전진단업자,교통영향평가업자 등만 관장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가 중요한 것처럼 일반적인 국제표준 발주방법은 턴키 방식,즉 설계시공 일괄입찰이다. 이는 건설산업의 양대 축인 설계와 시공이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설계비가 공사비의 3~5% 정도에 불과하지만 최종사업 목적물의 성능을 결정짓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설계가 건설산업 기술력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론 시공분야의 하도급 이미지로 전락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건설업의 경우 시공은 세계적 수준에 이른 데 비해 설계엔지니어링은 선진국의 7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 출발은 SOC설계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업과 관련해 사업신고를 지경부 장관에게 해야 하는 현실부터 바꾸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설계업만 지경부 소관으로 돼있다 보니 정책적 뒷받침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지경부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권한만 위임받았지 실질적 업무수행 여력은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 물론 국토부는 담당 부처가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라도 국토부 장관 책임 아래 건설설계업이 건설 시공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의 관장 체계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 아래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돼야 한다는 것은 총리실 규제개혁단이 실시한 2007년도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사안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건설설계 엔지니어링업을 지경부에서 다시 가져와야 한다.

조수원 < 한국건설컨설턴트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