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열린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재판에서 '용전의 효과'라는 다소 생소한 어휘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밝힐 때 언급했던 '용전(用錢)의 효과'를 설명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곽 전 사장은 "사기업에서 '용전의 효과'라는 말을 쓰는데 돈을 받는 상대 입장에서 돈이 적으냐 많으냐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상대가 10만달러를 생각하는데 5만달러를 주면 서운하게 느껴 효과가 없고,1만달러를 생각하는데 5만달러를 주면 부담스러워 받지 않으니 고민한다는 취지의 설명이냐"고 의미를 확인하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곽 전 사장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냐"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네"라고 답했다. 결국 '용전의 효과'상 5만달러를 주면 한 전 총리가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는 점을 암시한 셈이다.

그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2004년 총선 때 한 전 총리에게 1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내가 썼거나 회사에 반환했거나 전달한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이날 "현재 기억은 어떠냐"는 물음에는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