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이나 금융결제 때 의무화됐던 공인인증서 족쇄가 풀림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이나 금융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31일 총리실과 금융감독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등이 발표한 공인인증서 의무화 해제 방안의 골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기존대로 공인인증서를 의무화할지,1회용 패스워드(OTP) 같은 대체수단도 허용할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스마트폰으로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G마켓 인터파크 CJ오쇼핑 등이 작년 말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으나,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현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상품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G마켓 관계자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기존에 설치한 쇼핑몰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매할 수는 있지만 법적 · 기술적 문제 등을 감안해 시기는 좀 더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쇼핑을 하려는 소비자들은 빠르게 늘고 있다. 애플 아이폰이 출시된 작년 11월 말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던 G마켓의 경우 다운로드 건수만 10만건을 넘어섰을 정도로 인기다.

업계에서는 올해 국내 스마트폰 보급대수가 4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모바일 쇼핑시장이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20조원 규모인 국내 온라인 거래액 가운데 소액결제 비중이 97%에 달하는 것도 모바일 쇼핑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는 이유다. 30만원 이상의 거액을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가 의무화되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