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보따리상들이 강화된 단속을 피하려 컨테이너를 이용해 밀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중국에서 반입되는 잡화성 LCL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해 농산물 가짜상품 등을 불법으로 반입한 3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LCL(Less than Cotainer Load) 화물은 여러 화주의 소량 화물을 합쳐서 1개의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그동안 보따리상 휴대품에 대한 통관관리가 2009년 4월부터 엄격히 시행됨에 따라 보따리상들은 잡화성 LCL화물로 반입 과정을 바꾸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상품은 고추가루 녹용 비아그라 등이 6건으로 2억원 가량이었으며 위조 명품 가방 등 상표권 침해가 25건(약 311억원)이었다.원산지 허위표시도 501건에 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휴대물을 통해 물건을 들여오던 보따리상들이 단속이 강화되면서 여러명이 손잡고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난 1월25일부터 소량 화물을 합해서 하나의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수입하는 LCL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