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선통신요금 감면 절차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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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대상자들의 요금감면절차가 간소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와 공동으로 유선통신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요금감면 대상자 중 KT와 SK브로드밴드 가입자는 1일부터,LG텔레콤 가입자는 5일부터 절차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요금감면 대상자는 유선통신 가입신청 때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유선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또는 전화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온라인(oklife.go.kr)으로 감면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이번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 157만명,장애인 224만명,국가유공자 11만명 등 총 392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 유선통신 요금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방통위는 통신 3사들이 자발적으로 이용약관을 변경,집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요금 감면대상이 18세 미만,65세 이상이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누구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로써 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 대상은 73만명에서 157만명까지 늘어나게 됐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와 공동으로 유선통신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요금감면 대상자 중 KT와 SK브로드밴드 가입자는 1일부터,LG텔레콤 가입자는 5일부터 절차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요금감면 대상자는 유선통신 가입신청 때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유선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또는 전화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온라인(oklife.go.kr)으로 감면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이번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 157만명,장애인 224만명,국가유공자 11만명 등 총 392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 유선통신 요금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방통위는 통신 3사들이 자발적으로 이용약관을 변경,집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요금 감면대상이 18세 미만,65세 이상이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누구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로써 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 대상은 73만명에서 157만명까지 늘어나게 됐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