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중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은 일명 '전자발찌법'으로,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1일 이전에 유죄가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 중 3년 미만의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전자발찌는 현행 2회 이상 성범죄에서 1회 이상으로 부착 요건을 완화하고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 살인범죄자도 추가하도록 했다.
부착기간은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렸고 부착기간의 하한도 1년 이상으로 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2배 가중키로 했다. 더불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고 7일 이상 국내여행이나 출국시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회는 특히 아동 성폭행 살해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최대 30년까지 높이도록 '형법 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 또 음주나 약물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기산점을 성년 도달시부터 적용하는 등 공소시효 배제, 정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DNA 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했다. 이와 함께 흉악범의 경우 피의자 단계에서 얼굴 등을 공개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되면서 흉악범의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준혁/민지혜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