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는 사외이사에 관한 내부 가이드라인인 ‘금융투자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사회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호하던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금융·경제·경영·법률·회계·언론 전문가로 제한했다.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도 수시로 이뤄진다.사외이사를 추천할 때는 물론 활동할 때 평가토록 하고 이 결과를 연임 추천시 반영토록했다.또 매년 사외이사의 20%를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해 사외이사간 경쟁도 유도한다.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일단 대주주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조항을 두었다.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요건은 깐깐해진 반면 특권은 크게 줄었다.일단 연임된 임기는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총재임기간은 5년을 넘지 않도록 했다.비밀에 쌓여있던 보수는 공개해야 한다.그동안은 보수 총액만 공시했지만,앞으로는 위원회별 보수는 물론 내역도 상세하게 공시해야 한다.스톡옵션과 성과급 은 지급되지 않는다.
금투협은 다만 지배주주 체제에 따라 은행권에 비해 사외이사가 적은 금융투자의 업계 특성을 반영해 적용 대상을 제한했다.증권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10개 회사,자산운용회사는 집합투자재산액 등이 20조원이상인 3개사가 적용을 받게 된다.박병주 금투협 증권서비스본부장은 “이 모범규준은 금융투자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금융투자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