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나인은 31일 퓨쳐인포넷과 임병동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졌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오는 9일 열리는 올리브나인의 주주총회에서 1대주주인 홍인석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올리브나인측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발행한 홍씨의 주권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된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불복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