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시스템은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추가된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매출액이 30억원 미달 등이다. 앞서 불성실공시와 파산신청 등으로도 사유가 있었다.

한편 테이크시스템은 이번 사유추가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변경됐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