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대한생명이 출시한 ‘63 멀티C I통합보험’이 앞으로 3개월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배타적 사용권)를 획득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31일 이 상품이 업계 처음으로 CI(치명적 질병)에 대해 중복보장하는 점과 보장 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에서는 오는 6월29일까지 이와 비슷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게 됐다.

최근 생보사의 주력 상품으로 떠오른 통합보험 가운데 위험률이나 서비스가 아닌 상품구조(보험금 급부 방식)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대한생명이 지난 3월 선보인 ‘63 멀티CI 통합보험’은 발병률이 높고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치명적 질병에 대해 중복 보장하는 점이 특징이다.치명적 질병을 3개 그룹으로 세분화해 최대 3회(그룹별 1회)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치명적 질병은 A B C 세가지 그룹으로 구분돼 있다.A그룹은 중대한 암,말기질환(간 폐 신장),5대 장기 이식수술,B그룹은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중대한 뇌졸중,심장판막수술,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류 인조혈관치환술이다.C그룹은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이 포함돼 있다.

기존 CI보험은 질병 종류에 상관없이 치명적 질병이 발생하면 한차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그쳤지만 이 상품은 A그룹의 질병이 발생한 이후 B,C 그룹 질병이 생겨도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상품은 가입 금액이 1억원일 경우 A그룹 질병인 암에 걸렸을 경우 6000만원을 진단금으로 받고 나중에 40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받게 된다.반면 이 상품은 암 발생 이후 B그룹에 속한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면 3000만원의 진단금을 추가로 받고 또 C그룹의 질병이 발생하면 3000만원의 진단금을 더 받을 수 있다.물론 4000만원의 사망보험금도 그대로 유지된다.

진단금과 사망보험금을 더할 경우 기존 상품은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 ‘63 멀티CI 통합보험’에 들면 모두 1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다만 A그룹의 질병과 B그룹 질병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A그룹 발생 이후 1년 이내 B그룹의 질병이 발생하거나 B그룹 질병 발생 후 1년 이내 A그룹의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장금액의 30%만 지급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