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투자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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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권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2010사업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증권사 및 금융지주회사, 집합투자재산액 등이 20조원 이상인 자산운용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2009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이에 해당되는 증권사는 10곳이며, 자산운용사는 3곳이다.
이 모범규준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는 3년이며,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제한된다. 총 재임기간은 연속 5년을 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사외이사 총 인원의 5분의 1가량을 매년 새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사외이사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 선임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데 따라 모범규준을 제정하게 됐다는 게 금융투자협회 측 설명이다. 은행권의 모범규준을 준용하되,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사외이사수가 적다는 금융투자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박병주 금융투자협회 증권서비스본부장은 "이 모범규준이 금융투자업계의 특수성을 반영, 금융투자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모범규준은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증권사 및 금융지주회사, 집합투자재산액 등이 20조원 이상인 자산운용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2009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이에 해당되는 증권사는 10곳이며, 자산운용사는 3곳이다.
이 모범규준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는 3년이며,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제한된다. 총 재임기간은 연속 5년을 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사외이사 총 인원의 5분의 1가량을 매년 새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사외이사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 선임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데 따라 모범규준을 제정하게 됐다는 게 금융투자협회 측 설명이다. 은행권의 모범규준을 준용하되,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사외이사수가 적다는 금융투자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박병주 금융투자협회 증권서비스본부장은 "이 모범규준이 금융투자업계의 특수성을 반영, 금융투자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