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63멀티CI보험' 배타적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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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이 출시한 '63 멀티CI통합보험'이 앞으로 3개월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배타적 사용권)를 획득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31일 이 상품이 업계 처음으로 CI(치명적 질병)에 대해 중복 보장하는 점과 보장 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에서는 오는 6월29일까지 이와 비슷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게 됐다.
최근 생보사의 주력 상품으로 떠오른 통합보험 가운데 위험률이나 서비스가 아닌 상품구조(보험금 급부 방식)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31일 이 상품이 업계 처음으로 CI(치명적 질병)에 대해 중복 보장하는 점과 보장 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에서는 오는 6월29일까지 이와 비슷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게 됐다.
최근 생보사의 주력 상품으로 떠오른 통합보험 가운데 위험률이나 서비스가 아닌 상품구조(보험금 급부 방식)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