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에스피코프 등 10개 코스닥 상장사가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인 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에스피코프외 이루넷, 쓰리디월드, 아구스, 단성일렉트론, 에이스일렉트로닉스, 포네이처, 폴켐, 우리담배판매, 쌈지 등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들 기업이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인 4월 12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