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지식경제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중국과 대만,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연신가공사(DT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무역위는 반덤핑조치 후 국내 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등 산업피해가 회복되고 있지만 중국의 지속적인 설비증설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되면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폴리에스터 장섬유는 폴리에스터 섬유와 페트병,필름 등의 제조원료로 사용된다.

무역위는 앞서 2006년 10월 중국과 대만, 말레이시아산 DTY에 대해 2.60~8.69%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