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일 봉신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후 철회하는 등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