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엠바고 11시15분/(닷컴)서울시,재건축 허용연한 개선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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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 정도가 심한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허용 연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1일 “재건축 허용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구조·설비·주차장 등의 노후 정도를 정밀히 분석한 후 현행 재건축 연한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낡은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가능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서울시의회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시의회는 최장 40년으로 묶여 있는 재건축 연한 기준으로 인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강북·강서지역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서울시는 이달 안에 합리적 재건축 허용 연한 검토를 위해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공동정책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자문위 산하에는 현황분석팀 및 제도개선팀 등 실무추진단이 구성된다.

1985~1991년 사이에 지어진 186개 단지 중 준공연도,지역,주민여론 등을 고려해 5~10개 단지를 선정해 배관,설비 등 구조안전 문제는 물론 열악한 주차장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과 서울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김 국장은 “늦어도 연말까지 현황을 파악해 개선안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재건축 연한 완화 조례안’은 또 다시 보류됐다.서울시의회는 지난해 6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재 최장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안을 4차례 상정했으나 모두 보류됐다.현행 조례는 20년(1981년 이전 건립),21∼39년(1982∼1991년 건립),40년 이상(1992년 이후 건립)으로 재건축 연한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