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행정안전부는 31일 공무원의 휴가·연가 사용과 불필요한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급 기관에 이같이 협조요청했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휴가·연가 사용은 물론 당분간 근무시간 이후에도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도록 당부했다.지난해의 경우 을지연습 기간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휴가·연가 자제 조치가 내려진 적이 없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해안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고로 많은 장병이 실종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국민정서에 맞춰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6·2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부 지자체들의 축제성 행사를 자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천안함 침몰 직후인 지난달 27에도 전 행정기관에 당직근무와 비상소집 체계를 확립하는 등 비상대비 상황근무를 강화하도록 지침을 통보하고 모든 공무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도록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전파한 바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