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이르면 5월부터 본인의 잘못없이 퇴직금(연금급여)을 과다수령한 공무원은 차액을 반환할 때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연금급여 환수제도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의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급여가 잘못 지급됐다면 반환금을 분할 납부할 때 앞으로는 이자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정기예금 이자 중 가장 높은 금리(올해 기준 연 5.5%)를 적용받아 이자를 물어야 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를 받은 후 급여의 사유가 소급해 소멸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계속 이자를 물리기로 했다.

반환금 분할 납부기간도 지금보다 훨씬 늘어난다.단기 회수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총 반납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지금은 최대 8번 분할납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회까지 나눠낼 수 있게 된다.이렇게 되면 매월 납부액이 125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절반이상 줄어 부담이 적어진다.

또 △총반납금 1000만 이상 2000만원 미만(16회 이내)은 40회로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32회 이내)은 60회 △4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48회 이내)도 60회 이내로 각각 늘어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금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내부적으로 발굴해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