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공사 직접시공 '적정선'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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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는 하도급"vs"발주자 재량"
전문가 토론회…건설업계 팽팽
전문가 토론회…건설업계 팽팽
도로 · 교량 등 공공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어느 정도까지 직접 공사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하도급업계) 간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직접시공 비율이 50%는 돼야 부실공사 방지와 일자리 확대 등의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발주자 재량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논란은 작년 12월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이 원도급자 직접시공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개정안은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배제하기 위해 직접시공 비율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2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0% △50억원 미만 50% 등 기존 규정보다 최대 20%포인트까지 높였다. 현행 법에는 30억원 미만 공사에만 최대 3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팽팽히 맞서자 장 의원은 의견 수렴을 위해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대한건설협회 산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은 "부실공사,무자격 업체 수주,근로자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공사품질을 높이려면 직접시공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여야 한다"며 "건설시장 충격을 감안해 일시적 확대보다 단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산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유일한 연구위원은 "지금도 30억원 미만 공사에선 30%를 직접 시공하고 있지만 공사품질 개선이나 일자리 확대 등의 효과는 미미하다"며 "확대할 경우 건설산업의 전문화 · 분업화가 훼손되고 위장직영 및 하도급만 확산돼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식 한양대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직접시공 비율을 올리기에 앞서 건설사들의 직접시공 능력을 따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이달 중 회의를 갖고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건설업계는 직접시공 비율이 50%는 돼야 부실공사 방지와 일자리 확대 등의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발주자 재량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논란은 작년 12월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이 원도급자 직접시공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개정안은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배제하기 위해 직접시공 비율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2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0% △50억원 미만 50% 등 기존 규정보다 최대 20%포인트까지 높였다. 현행 법에는 30억원 미만 공사에만 최대 3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팽팽히 맞서자 장 의원은 의견 수렴을 위해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대한건설협회 산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은 "부실공사,무자격 업체 수주,근로자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공사품질을 높이려면 직접시공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여야 한다"며 "건설시장 충격을 감안해 일시적 확대보다 단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산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유일한 연구위원은 "지금도 30억원 미만 공사에선 30%를 직접 시공하고 있지만 공사품질 개선이나 일자리 확대 등의 효과는 미미하다"며 "확대할 경우 건설산업의 전문화 · 분업화가 훼손되고 위장직영 및 하도급만 확산돼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식 한양대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직접시공 비율을 올리기에 앞서 건설사들의 직접시공 능력을 따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이달 중 회의를 갖고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