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금을 받다 적발되면 수령금액의 2배를 물어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개정안에는 허위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2배 이하의 징벌적 환수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환수이자를 상향조정하고 연체이자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늘면서 복지재정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특히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급여의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작년 복지부 조사결과 수도권 기초생활수급 24만90가구 중 2%인 4803가구가 부당수급 사례로 드러났다.또 지난 5년간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액도 131억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급여,양육비 지원,장애수당,긴급복지지원,기초노령연금 등 현금 급여 전반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재산은닉,위장이혼,명의도용자 등 중점관리 대상자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정신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이 이뤄진다.복지부는 아울러 사망신고 전 사망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공단 등과 자료연계를 확대해 사망자에 대한 부당수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