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윤종용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업 지식재산권(IP)에 대한 사회 각계의 몰이해를 지적하며 IP에 대한 범부처별 정책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정책발표회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이 IP육성에 혈안이 돼 있지만 우리는 범정부적 정책이 없고 대응도 느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쟁 발생시 특허소송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고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등 사법제도 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사건으로 분류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1·2심을 담당하고 있으며 변리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고 변호사만 할 수 있다.



윤 회장은 또 “중소기업은 정부 연구개발(R&D)지원에서도 소외돼 있고 자체적으로 할 여력도 없어 IP를 논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각 부처별 이기주의 없이 중소기업 기술에 대해 정교하고 치밀하게 분석한 다음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학한림원은 중소기업 IP보호를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 기술수준을 진단하고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으로 제안했다.또 기업간 공동출자를 통해 대학 연구소 등의 유망 기술에 투자하는 ‘창의자본’을 조성할 것도 제시했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김광호 김앤장 변호사(전 삼성전자 IP전략실 부사장)도 “세계 각국 주요 기업들은 이미 제품 매출이 아니라 특허소송으로 수백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반적으로 IP에 대한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기술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무역수지 적자(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폭은 2007년 29억2500만달러에서 2008년 31억4000만달러로 해마다 증가추세다.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도 0.45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