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어제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 대출을 늘리는 저축은행에 신규 지점 설치를 허용하고 상호금융회사(신협 · 농수협 ·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보증확대로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도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미소(美少)금융이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점을 늘릴 것을 지시했다. 저신용자가 보다 쉽게 신용대출을 받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의 자활을 돕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사실 많은 서민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서민금융회사에서 연 10%가 넘는 금리의 대출을 쓰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아 법정최고금리인 연 49%를 무는 대부업체를 찾는가 하면,살인적인 고금리를 강요당하는 사채에 의존하는 경우도 흔하다. 서민금융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탓이다. 이는 서민금융회사들이 각종 비과세예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본연의 목적인 서민대출을 등한시한 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같은 고수익을 좇는 영업에 치중하고 감독당국은 잘못된 영업행태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서민금융을 활성화한다고 무조건 대출을 늘리라고 이들을 압박할 수만은 없는 게 시장경제의 또 다른 한계이고 보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서민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낮추고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위험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필요한 만큼 다양한 형태의 공적 보증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손실이 날 경우 금융회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감독은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덩치가 커진 저축은행이나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편법 · 불법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은행 수준에 버금가는 감독체계를 갖추는 게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