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국세청은 1일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내부 업무처리 규정 등 그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던 훈령을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훈령은 민원(1개),징수(1개),근로장려세제(1개),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세목별 사무처리 규정(11개),전산(3개) 등 22개다.

국세청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훈령 공개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했다.세무조사 대상 선정 원칙과 기준,증여 추정 배제 기준 등 평소 국민이 궁금해 하는 국세행정의 원칙과 기준의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자는 취지에서다.

훈령 공개는 민원사무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압류 공매 등 체납 정리 절차를 투명하게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난 훈령은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춰 새로운 체제로 정비했고 연초에 개정된 각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을 해당 훈령에 빠짐없이 반영키로 했다.

공개된 국세청 훈령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