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4월부터 수출업체들이 한번 원산지 인증을 받으면 3년 동안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매번 원산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 탓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가 낮은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1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FTA 특혜관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증명 발급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세관에서 아세안 수출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아세안 FTA 수출 이용률이 10%대로 낮은데 이는 아세안 측의 낮은 양허율(80%)도 있지만 우리의 원산지 증명 발급 절차가 번거로운 것도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우선 이달 중으로 세관의 인증수출자제도를 개선해 한차례 인증을 받으면 3년 동안 별도의 원산지 확인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증수출자 지정제도는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업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지금까지 수출업자가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상품별 원산지 증명을 받아야 했다.업체 인증을 받게 되면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원산지 인증이 면제된다.

원산지 인증은 현재 FTA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다.아세안 싱가포르 인도와의 FTA에서는 세관 혹은 상공회의소 등의 인증이 필요하다.이에 비해 유럽연합(EU) 칠레와의 거래에서는 회사 측의 발급으로도 가능하다.

윤 청장은 또 “원산지 관리 능력이나 전산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관세청이 표준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업체에 무료로 보급함으로써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들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오는 5∼9일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관세청장들과 회의를 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활용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