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한 달 뒤에 결제하면 카드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게 된다.또 연체할 경우 이미 쌓아놓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카드사의 행태도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카드사에 통보해 약관에 반영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고객이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 당일 입금액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과 각사가 정하는 일정기간(10∼30일) 내에 대금을 완납했을 때 포인트를 쌓아주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 대금 일부를 연체하고 일정기간이 지나 완납하더라도 추가 결제분은 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하거나 결제 당일 입금해도 일부 연체가 발생하면 포인트가 바로 적립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특히 일부 카드사는 항공 마일지리와 주유 포인트 등 적립 시점에 비용이 제휴사에 지급되는 특정 포인트는 연체가 발생하면 포인트를 전혀 쌓아주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런 성격의 포인트도 다음 결제일까지 입금된 금액에 대해선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또 카드사들은 연체가 발생한 회원은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감독당국은 연체대금과 관련된 포인트만 사용을 제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이 신규 회원을 유치할 때 포인트 약관,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포인트 적립 기준 고지를 강화하고 기존 회원은 카드 대금 청구서를 통해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포인트 적립 기준 개선안을 약관에 반영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6∼7월부터 새로운 포인트 적립 기준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