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농협은 1일부터 재해로 인한 대추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시범 판매한다.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은 충북 보은군,경북 경산시,경남 밀양시 등 3곳으로 과수원 소재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가입 가능하다.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준다.

가입 대상은 대추를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보험 가입 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보험료의 50%는 정부에서 지원한다.보험금은 재해로 인한 수확 감소량이 평년 수확량의 30% 이상인 경우 지급된다.

대추 농작물재해보험은 앞으로 3∼4년 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