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예방접종 피해자 46명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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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신종플루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본 46명에게 보상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5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피해 보상이 신청된 103건을 심의해 46건에 보상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103건 중 52건을 백신접종과 관련성이 없거나,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됐다.
보상이 결정된 46명 중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분명한 경우는 길랑-바레증후군 1명,밀러-피셔증후군 1명,급성파종성뇌척수염 1명,국소이상반응 1명이었다.나머지 42명은 말초신경염과 두통 등 백신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상키로 했다고 본부는 설명했다.접종 후 뇌출혈과 뇌염 등으로 사망한 4명은 심의 결과 접종과의 관련성이 없어 보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46명에게 총 5975만원(평균 약 130만원)을 보상할 예정이다.최고 보상액은 600만원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5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피해 보상이 신청된 103건을 심의해 46건에 보상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103건 중 52건을 백신접종과 관련성이 없거나,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됐다.
보상이 결정된 46명 중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분명한 경우는 길랑-바레증후군 1명,밀러-피셔증후군 1명,급성파종성뇌척수염 1명,국소이상반응 1명이었다.나머지 42명은 말초신경염과 두통 등 백신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상키로 했다고 본부는 설명했다.접종 후 뇌출혈과 뇌염 등으로 사망한 4명은 심의 결과 접종과의 관련성이 없어 보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46명에게 총 5975만원(평균 약 130만원)을 보상할 예정이다.최고 보상액은 600만원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