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로부터 경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위는 지난 2월 13일 방송된 '무한도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와 51조(방송언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위 관계자는 "출연자들의 방송언어 파괴가 심각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심의 결과 '너 미친 놈 아니냐?' '다음 MT 때는 내가 똥을 싸겠다' 등 저속한 표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받았다"고 밝혔다.

'무한도전' 제작진은 이에 앞서 '쩌리짱', '노찌롱', '뚱보' 등 인격을 비하하는 단어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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