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간판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무한도전이 지난 2월3일 방송분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와 51조(방송언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출연자들의 방송언어 파괴가 심각하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며 심의 결과 "너 미친놈 아니냐" "다음 MT 때는 내가 똥을 싸겠다" 등의 표현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무한도전' 제작진은 '쩌리짱' '노찌롱' '뚱보' 등의 표현을 삼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