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연봉 700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서울시가 공급하는 시프트(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일 시프트 입주자에 대한 소득제한 기준이 없어 서민주택 안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일정 규모의 소득자들은 입주자격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8월 공급 분부터 60㎡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388만원)의 150%(연봉 6996만원) 이하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현재 전용면적 59㎡형을 제외한 60㎡ 이상의 시프트에는 입주자격에 소득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억대 연봉자도 선정되는 등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가 마련 중인 보금자리주택의 자산보유 제한기준도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토지와 건물 기준가액이 2억1550만원을 넘거나 자동차 가격이 2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로 마련되는 입주자격 기준은 강동구 강일2지구 1999채,송파구 마천지구 730채 등 8월 공급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5월 예정 물량인 강남구 세곡지구 443채,은평구 은평3지구 423채,마포구 상암2지구 455채 등은 현행 기준대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시프트 공급 유형을 현재 전용면적 59㎡,84㎡,114㎡형 등 세 종류에서 51㎡,74㎡,102㎡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평수는 청약 미달 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임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합 순회관리원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전대행위 신고 포상금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조만간 확정시켜 시프트의 공공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