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억 횡령 '박 부장' 72세 돼야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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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2년6개월 선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에서 19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했던 박상두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49)은 72세가 되는 해에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 원없이 돈을 써본 대가로 22년6개월 동안 감방에서 보내는 것이 과연 남는 장사일까.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정영훈 부장판사)는 2일 회사돈 189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법정에 선 박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또 박씨의 횡령을 도운 전 동아건설 자금과장 유모씨(37)와 하나은행 직원 김모씨(50)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어 수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피고인이 횡령해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해외 원정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고 변제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하면서도 진상을 밝히는 데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4년 9월부터 출금청구서를 위조하거나,제3자의 허가가 있어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질권설정'을 서류상으로만 허위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회사 운영자금 등 189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현일 기자 huineal@hankyung.com
재판부는 "동아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어 수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피고인이 횡령해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해외 원정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고 변제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하면서도 진상을 밝히는 데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4년 9월부터 출금청구서를 위조하거나,제3자의 허가가 있어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질권설정'을 서류상으로만 허위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회사 운영자금 등 189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현일 기자 hui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