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통화내역도 범죄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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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중 1명꼴…남용 논란
국민 3명 중 1명의 통화 내역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당국의 범죄수사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수사당국이 통신 수사를 지나치게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작년 하반기에 경찰 검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들에 요청한 전화번호 수는 1577만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5배 급증한 것이다. 수사기관별로는 경찰이 1436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수사기관이 135만건,검찰 5만건,국정원 2천여건이었다. 통신감청 협조 건수도 같은 기간 717건으로 31.8% 늘었다.
방통위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전화번호 제공 건수가 급증한 것은 일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던 것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허가서로 대체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영장으로 제공받은 전화번호 수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그동안 통비법상 요청 건수만 집계된 탓에 수치가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통신 정보는 가입자의 통화일시,상대방 전화번호,발신 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을 포함한다.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면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셈이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작년 하반기에 경찰 검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들에 요청한 전화번호 수는 1577만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5배 급증한 것이다. 수사기관별로는 경찰이 1436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수사기관이 135만건,검찰 5만건,국정원 2천여건이었다. 통신감청 협조 건수도 같은 기간 717건으로 31.8% 늘었다.
방통위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전화번호 제공 건수가 급증한 것은 일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던 것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허가서로 대체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영장으로 제공받은 전화번호 수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그동안 통비법상 요청 건수만 집계된 탓에 수치가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통신 정보는 가입자의 통화일시,상대방 전화번호,발신 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을 포함한다.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면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셈이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