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는 2일 이영철 외 8인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고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신청인들이 총발행주식수의 3%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판시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