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검찰이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600만원을 구형했다.

2일 오후 열린 공판의 변호사 피의자 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곽 전 사장이 총리공관 오찬 당시 의자 위에 올려놨다는 돈 봉투는 본 적도 없으며, 오찬 뒤에는 통상적으로 내가 먼저 (공관을) 떠난다"고 진술했다.

이어 변호인이 "곽 전 사장이 '오찬장에서 돈 봉투를 의자 위에 둔 것을 한 전 총리가 봤고 자신을 향해 웃었다''오찬장 문앞 복도에서 정세균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곽 전 사장을 잘 부탁한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한 전 총리는 당시 총리 공관 오찬장에서도 의전과 일정상 자신이 먼저 떠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골프채 선물에 대해서도 "집으로 가던 중 운전기사의 전화 연락을 받고 내린 곳이 모 골프백화점이었다. 그러나 골프를 치지 않아 선물을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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