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억 횡령 '박 부장' 징역 2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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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도박으로 탕진…죄질 나빠"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정영훈 부장판사)는 2일 회사돈 189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법정에 선 박상두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4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6월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또 박씨의 횡령을 도운 전 동아건설 자금과장 유모씨(37)와 하나은행 직원 김모씨(50)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어 수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피고인이 횡령해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해외원정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고 변제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하면서도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1년부터 주식과 경마 등으로 큰 손해를 보자 2004년 9월부터 출금청구서를 위조하거나,제3자의 허가가 있어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질권설정'을 서류상으로만 허위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회사 운영자금과 은행 예치금 등 189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빼돌린 회사 자금 대부분을 주식 투자나 도박 등으로 탕진하고 호화생활을 즐기는 데 사용했다.
이현일 기자 huineal@hankyung.com
재판부는 "동아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어 수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피고인이 횡령해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해외원정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고 변제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하면서도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1년부터 주식과 경마 등으로 큰 손해를 보자 2004년 9월부터 출금청구서를 위조하거나,제3자의 허가가 있어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질권설정'을 서류상으로만 허위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회사 운영자금과 은행 예치금 등 189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빼돌린 회사 자금 대부분을 주식 투자나 도박 등으로 탕진하고 호화생활을 즐기는 데 사용했다.
이현일 기자 hui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