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경영 감독을 강화하고자 관련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안 통과는커녕 사실상 방치돼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유를 확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신협법 개정안은 2008년 10월 입법예고 후 1년6개월이나 지났다. 논의는커녕 안건이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적조차 없다.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작년 6월 이은재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의 대표 발의 후 10개월째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작년 12월 이후 아예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빨라야 지방선거가 끝나는 하반기께 개정 작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개혁이 왜 이렇게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걸까.

먼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경우 관할권을 둘러싼 부처 간 대립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결제,수신,대부 등 각종 금융관련 업무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금감원의 검사를 받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안부(지역경제과)에서 1500개 금고를 관할하는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사무관 1명에 불과하다"며 "금감원의 감시 감독 권한을 높이고자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행안부 관계자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감시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새마을금고 설립 취지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담겨 있는 만큼 행안부가 관할하는 게 맞다"며 맞섰다.

신협법 개정안은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가 법안 처리를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개정안은 조합 이사장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들로 구성돼 있다. 또 누적손실만 5000억원에 달하는 신협중앙회에 대해서도 회장을 비상임으로 바꾸는 등 권한을 줄이고 임원의 과반수를 전문이사로 구성,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하지만 조합 이사장들은 대부분 지역 유지로 행세하면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또 신협중앙회 역시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에 적극적인 편이어서 국회가 개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