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특별공급분도 인터넷 청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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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닷컴)8월부터 특별공급분도 인터넷 청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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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8월부터 모든 아파트를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현장 접수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민영아파트 특별공급과 공공아파트(보금자리주택)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인터넷 청약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6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8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노약자 등을 위해 지금처럼 현장접수도 병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현재 인터넷 접수가 원칙인 공공·민영 일반공급주택과 함께 그동안 현장접수만 받아왔던 신혼부부,3자녀 특별공급 등 민영아파트 특별공급분과 보금자리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까지 모두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또 인터넷 주민등록등·초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청약자가 청약시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만 준비하면 되도록 바꿀 예정이어서 청약자들의 불편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 청약의 경우 금융결제원이나 청약통장 취급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만큼 명의도용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는 주민 정보 등 행정정보를 볼 수 있는 기관이 LH,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한정된 만큼 민간 건설사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해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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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8월부터 모든 아파트를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현장 접수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민영아파트 특별공급과 공공아파트(보금자리주택)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인터넷 청약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6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8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노약자 등을 위해 지금처럼 현장접수도 병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현재 인터넷 접수가 원칙인 공공·민영 일반공급주택과 함께 그동안 현장접수만 받아왔던 신혼부부,3자녀 특별공급 등 민영아파트 특별공급분과 보금자리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까지 모두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또 인터넷 주민등록등·초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청약자가 청약시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만 준비하면 되도록 바꿀 예정이어서 청약자들의 불편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 청약의 경우 금융결제원이나 청약통장 취급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만큼 명의도용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는 주민 정보 등 행정정보를 볼 수 있는 기관이 LH,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한정된 만큼 민간 건설사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해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