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청사를 가급적 리모델링해 쓰되 불가능한 경우에만 상급기관의 허가를 받아 새 청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공사비 300억원 미만은 광역자치단체가,300억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가 직접 2차 심사를 벌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자체의 무분별한 청사 신축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는 본청과 의회 청사를 신축하려면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리모델링 타당성 여부와 신축과 리모델링 간 비용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급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급기관은 이를 토대로 2차 심사를 벌여 신축 필요성과 리모델링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리모델링과 신축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행안부는 2005년 이후 리모델링한 청사의 평균 공사비가 신축 청사보다 평균 73% 작은 점에 비춰 현재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청사 40여개를 모두 리모델링하면 2조2000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