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8월부터 모든 아파트 청약을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또 주민등록등 · 초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현장에서 접수받던 민영아파트 특별공급(3자녀 · 신혼부부 · 장애인 등 기관추천)과 공공아파트(보금자리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인터넷을 통해 받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금융결제원 · 청약통장 취급 은행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제도개편 및 시스템구축 방안을 마련,8월께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영 및 공공아파트 일반공급은 인터넷으로 접수해왔기 때문에 8월 이후에는 모든 아파트 청약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힘든 노약자 등에 대해선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주민등록등본을 위조, 3자녀 특별공급 등에 신청하는 등 현장접수에 문제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요청을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청약 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만큼 명의도용 등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청약 때 주민등록등 · 초본 등을 제출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관을 기존 LH,지방공사 등에서 민간건설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키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