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방류수 수질기준 최대 20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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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폐수 방류수 수질기준이 최대 20배 강화된다.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폐수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 2일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수 방류수 수질기준은 부영양화의 주요 원인인 총인(수중에 포함된 인의 총량)과 유기물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진다. 수질보전의 중요성이 큰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경우 총인(T-P)은 20배(4→0.2㎎/ℓ),COD(화학적산소요구량 · 40→20㎎/ℓ)는 2배 강화된다.
환경부는 하천의 이용상황,목표수질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 지역을 4등급으로 차등적용하며 총인은 2012년부터,COD는 2013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일체형 시설에서 폐수를 재이용하는 단일공정의 경우 재이용량이 아닌 해당시설의 저장시설 용량을 1일 최대 폐수량으로 산정토록 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폐수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 2일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수 방류수 수질기준은 부영양화의 주요 원인인 총인(수중에 포함된 인의 총량)과 유기물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진다. 수질보전의 중요성이 큰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경우 총인(T-P)은 20배(4→0.2㎎/ℓ),COD(화학적산소요구량 · 40→20㎎/ℓ)는 2배 강화된다.
환경부는 하천의 이용상황,목표수질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 지역을 4등급으로 차등적용하며 총인은 2012년부터,COD는 2013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일체형 시설에서 폐수를 재이용하는 단일공정의 경우 재이용량이 아닌 해당시설의 저장시설 용량을 1일 최대 폐수량으로 산정토록 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