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본부 및 영업점의 독립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본부장 · 점포장 CEO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발표했다.

민유성 행장과 11개 본부장은 이달 중순까지 본부장 및 국내외 점포장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행장은 본부장과 MOU를 맺고,본부장은 점포장과 MOU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민 행장은 지난 2월 상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모든 본부장과 점포장들은 관할 본부 및 점포의 최고경영자(CEO)라고 생각하고 책임경영할 것"을 주문했고 "본부장 및 점포장에게 재량권을 최대한 부여하되 연말에는 철저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점포는 현재 성장기업금융본부장과 점포장 간 '2010년도 영업점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 협약서는 영업점의 경상이익,대출평잔 등을 포함하는 이익목표(계량)와 마케팅 계획 등을 포함하는 전략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