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5일 태창기업이 정기주주총회결과를 지연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벌점부과를 예고했다.

태창기업은 지난달 31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의 결과를 이날 공시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